당신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인가요? 그렇다면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대출됩니다.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 재직하고 계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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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금액은 5천만원 이내이며,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나 2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까지 대출됩니다.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4828 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전이나 학생 시절, 달달이 나가는 월세는 큰 부담인데 이와같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월세보다 적은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와 KEB하나은행이 함께 실시하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음 하는 바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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