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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생각의 창고

공모전, 인터뷰, 논문 공개시 사전에 특허권 등록해야!

언젠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 줄줄이 개최하고 있지만 출품작에 대한 특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있더군요.

공모전에 공개하기 전, 아이디어나 논문 등을 특허 등록하지 않은 채 공개하게 되면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데 문제는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창업 시작 단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며, 오히려 특허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기업·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전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따라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하기 전에 미리 특허신청을 햬놓아야 합니다.
 
그러저나 아이디어를 낸 출품자들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과연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공 기관에 낸 아이디어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베껴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자리륾 마련할까요?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용당히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공모전에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자신이 낸 아이디어라도 ‘자기 공개에 의한 특허 거절’ 문제가 발생해 특허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전 공개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특허법에 의해) 특허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길...

공모전 뿐만이 아닙니다. 논문 공개나 언론사 인터뷰도 발표된 지 1년이 지나면 특허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 등록을 해버리면 골치 아픈 법적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자칫 특허 문제로 사업을 접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모전이나 논문 공개,언론사 인터뷰 등에 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특허 신청을 미리 해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