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사: 오너 개인의 사적 자산의 성격이 강함. 때문에 회사 운영 자금 이외의 잉여 수익금에 대한 사용면에 있어서 자유롭고 책임 소재가 덜 합니다.
* 법인 회사: 오너 개인의 자산이 아닌 사회 공적 자산의 성격이 강함. 그러므로 잉여 자산의 처분과 운영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따릅니다. 대신 법인세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정 매출액 이상에서는 개인 회사에 비해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것인가 아님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것인가는 단순히 세금감면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과 오너 개인의 성향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인전환 고려 시기
애초부터 법인설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제약이 덜 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체는 말 그대로 오너의 개인 자산이므로 의사 결정이 손쉽고 자금 사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오게 되는데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통상 법인의 종합소득세율은 11%(과세표준 2억 초과시 22%)이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35%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보통 과세표준 2400만 이상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2400만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법인전환 절차
법인 설립 및 전환을 결정하셨다면,
① 사업 장소 ② 자본금 ③ 인적 구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4. 법인 설립 및 전화 비용 및 무료 진행 방법
법인설립 관련 비용은 , 자본금 규모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바탕한 공과금과 추가 대행 수수료 약 50만~80만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의 합산, 대략 1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그러나 최근에는 법인설립 이후 세무기장까지 책임져 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법인설립및 전환을 대행해 주는 회계 회사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법인전환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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