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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슈/광주 전남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53억원!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잡기 어려운’ 외국인 보험료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114건에서 2017년 7월말 2만4835건으로 4배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17억5700만원에서 52억5400만원으로 3배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체납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6114건/17억5700만원, 2013년 7219건/21억600만원, 2014년 8657건/ 24억7400만원, 2015년 1만299건/ 31억5300만원, 2016년 1만5023건/ 47억4900만원, 2017년 2만4835건/ 52억5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졌을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2017년 7월 기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75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돼 체납대상이 아니라 제외한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지방세 등 세금 체납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체납도 많은 편.

여기에 광주시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외국인 체납액 해결을 위해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제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추세로 광주시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7월 기준 1천34명에 의해 3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매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출국여부 조사, 현장방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산시 또한 외국인 체납액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리플릿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만들어 적극적 홍보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자연장 신청 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에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합니다.

2018년 7월 현재 오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780명으로 2억6000만 원을 체납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