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경유차 운행으로 매연발생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보고,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신 차주에게 대당 4000만원의 LPG 화물차 교체차량 구입비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단,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조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19년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금요일까지이니 서두르시길.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4순위 :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 5순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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